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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