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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누가 받나요
개인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