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