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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https://www.ch2030youth.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