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물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누가 받나요
개인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근거 법령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