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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근거 법령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