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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16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문의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