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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16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