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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누가 받나요
개인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준비할 서류
-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근거 법령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