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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