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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1월 중, 7월 중

준비할 서류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세부 유의 사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