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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 기한
- 1월 중, 7월 중
준비할 서류
- <공통 서류>
-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추가 서류>
- 재학생
-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 ⑤ 복학증빙서류
-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 ⑤ 성적증명서
-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세부 유의 사항
-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 대학 편입생의 경우
-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문의처
- 송미혜/041-521-5505
근거 법령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