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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 (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문의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