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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