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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