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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 필수 : 1. 신분증
- 임신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