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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교육청소년과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대상 조건 요약

만 15~18세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학교

신청 기한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