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현금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근거 법령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