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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