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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법인차량 안됨
-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근거 법령
-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