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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남성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