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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남성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방문신청 :
- 본인신청 : 1. 신분증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 통장사본
- 대리신청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근거 법령
-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