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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하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