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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하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