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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근거 법령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