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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32
근거 법령
-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