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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