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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