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