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충청남도
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9
근거 법령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