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