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충청남도
보호·돌봄이용권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노인복지과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