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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문의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근거 법령
-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