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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39세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