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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대상 조건 요약
만 83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