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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