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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