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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요건

  •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