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