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전입자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전입자의 경우)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