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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시
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