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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사업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