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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사업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누가 받나요
개인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