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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29세
무엇을 받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