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준비할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