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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2030전략실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복건복지부 고시]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214,752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신청 기한
- 매년 하반기
준비할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 확인]
- ①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 ② 주민등록 등본,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 ④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 ⑤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 ⑥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⑧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⑨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문의처
- 2030전략실/043-871-5413
근거 법령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