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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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