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