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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