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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