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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건강증진과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