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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지급신청서 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