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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2030전략실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

준비할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