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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18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