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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18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