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2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제1항)
-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