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북도
주거·자립현금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 · 미래전략과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문의처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근거 법령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