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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