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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