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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