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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