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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 본인부담금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