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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근거 법령
-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