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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주민복지과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전학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근거 법령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