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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관외전입자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인구정책과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